서울자치구

김재형 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범위확대(250m→350m)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가능 대상지 확대

작성일 : 2018-08-24 13:41 기자 : 이민수

김재형 시의원(광진4선거구)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 가능지 확대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지난 8월 22일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의 범위 확대(250m→350m)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재형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역세권 지역의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30 청년세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의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조례상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가능 대상지 확대로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8년 1월 16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환승시설, 산업단지, 인구집중시설 및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역세권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업범위는 약 3㎢ 정도 추가되고, 청년주택 공급 가능물량은 현재의 역세권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은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은 약 6천호로 총 3만 1천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세권 확대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시뮬레이션 결과

 

김재형 의원은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