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7.1부터 시범

시범운영기간에 시스템 안정화, 지역민 의견청취, 모니터링 등을 거쳐 12월 본격 실시

작성일 : 2019-06-27 18:57 기자 : 이민수

 

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017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20188월에 수립하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기간중에 시스템의 안정화, 실제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등을 거쳐 시행계획 보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내차량 5등급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06시부터 21시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ICT 기술 활용 자동차통행관리통합플랫폼구축 완료, 실시간 통행량 모니터링단속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동단속을 위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기존의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시스템결제수단을 사전등록해 과태료와 녹색교통 관련 각종 시설 이용료를 자동 납부할 수 있는 사전등록결제시스템등이 포함된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 한양도성 내 주요 진출입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진출입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행량 집계도 이뤄진다.

 

모바일 통지시스템 : 시범운영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모바일 통지시스템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예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12월 이후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고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도의 종이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사전등록결제시스템 : 제로페이(계좌이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과태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한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71일부터는 결제수단 등록이 가능하며, 10월부터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과태료는 12월 이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

 

한편,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저공해조치 실적

년도

총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LPG

화물차

DPF

조기

폐차

PM-

NOx

소계

DPF

엔진

교체

‘16

17,075

16,600

4,714

10,446

1,440

475

159

316

-

‘17

28,751

27,515

3,876

23,468

171

1,236

972

264

-

‘18

37,259

36,345

11,649

24,522

174

914

364

550

-

‘19.6

38,130

37,882

9,425

28,310

147

198

77

121

50

 

시는 금년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원을 반영(2,040억원) 하였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하여 금년도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께서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단계부터 보조금 지급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녹색교통지역내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시에서 순회하여 직접 회수할 계획이다.(문의) 02-2133-3653, 3655, 4414 / (FAX 접수) 02-768-8895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시장상가 상인회, 물류택배업체 등을 방문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과태료 부과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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