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동대문구의회, 5월 26일 제296회 정례회 개최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제296회 정례회 개최

작성일 : 2020-05-23 13:31 기자 : 이민수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조례안 등 처리

 

지난 4월 개최된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526일부터 6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526()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김창규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29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 청취의 건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두 번째 날 인 527()에는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태인)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채택의 건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등 5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남궁 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채택의 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 등 3건을 처리한다.

 

528()부터 64()까지 8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동주민센터 실지감사를 생략하고 64()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14개동 동장들과 의원들 간 지역 현안사항 논의 및 점검의 시간을 갖는다. 65()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68()에는 9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오전 10부터 611()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처리하고, 612()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615()부터 617()까지 3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할 예정으로,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63,3126천원, 특별회계 488,6254천원 총 4251,938만원 규모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20,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총 55억 규모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618()에는 오후 4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 할 예정이다.

 

김창규 동대문구의장은 어느 덧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임기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 시에는 예산을 낭비하며 집행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사업의 미시행으로 불용된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구 행정의 전반을 파악하고 주민숙원사업이나 행정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감사하며,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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