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이의안 의원,‘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일부개정안 통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증서발급 근거 마련

작성일 : 2020-09-24 16:30 기자 : 이민수

이의안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농2·답십리1동)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농답십리1)이 대표발의한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923()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되었고, 김남길, 이강숙, 이재식, 손세영 등 4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발급 근거 및 증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11조의 4)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14조의 3)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칙 신설(부칙 제2)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며, 본 증서를 받은 자는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청풍 유스호스텔, 자치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평생학습관, 한방진흥센터, 용두문화복지센터, 주차장, 보건소에서 이용료 및 수강료를 20~3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동()단위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예산도 지원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의안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정신을 제고하고 구민 모두가 봉사활동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