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28억 원 지급 시작

13만 9,419호 10만 657ha 대상, 12월부터 순차 지급

작성일 : 2020-12-03 16:48 기자 : 이민수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만9,419호 10만657ha에 2,228억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지급액 1,179억 원에 비해 약 2배 확대 된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전면 개편‧통합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지형상 유지, 화학비료 적정사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개편하여 올해 처음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올해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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