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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 점검’ 실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일명 ‘민식이법’)의 반영 여부 확인

작성일 : 2021-03-02 10:54 기자 : 김영희

- 초·중·고 47개교 주변의 보행, 교통 및 면학 환경을 철저히 점검

- 어린이 통학로 옐로카펫 관리 실태 등 기타 불편사항 점검 후 즉각 시정

 

도봉구가 신학기 통학로(오봉초등학교)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점검반 모습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학기에 앞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실태 점검은 2월 26일(금)부터 3월 12일(금)까지 약 11일간 실시하며, 지역 내 초·중·고 등 47개교(△쌍문동 15개소 △방학동 9개소 △창동 15개소 △도봉동 8개소)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시설물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우선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그리고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도봉구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성과 도시미관 저해 요소인 도로 및 보도 파손,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과 무단투기 쓰레기 등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옐로카펫 관리 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구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신학기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도봉구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간단한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시설물 파손 등 비용 및 공사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정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신학기 통학로 안전실태 점검을 통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등굣길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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