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남양주시,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

작성일 : 2021-10-18 12:18 기자 : 임태종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신축, 상속, 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6개월)에 신고·납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나 신고 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취득세 신고 안내 & 과세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취득세 신고 납부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과제로 제출했으며,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10개 팀이 발표하는 최종 본선에 올라 오는 11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 김혜정 도세관리과장은 납세자들이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해결 방안을 고민해 왔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을 통해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다음 달에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남양주시의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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