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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작성일 : 2018-05-27 10:01 기자 : 임혜주

 

자료사진-자동차매매시장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가용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도 받을 수 없다.

 

동대문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4,000여대에 대하여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매월 6회 이상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여 가입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운행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2017년에는 무보험운행 차량 624, 2,683건이 검찰에 송치 되었으며108대에 대하여는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정부에서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부보장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정부보장사업은 롯데손해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들에 신청이 가능하다.

 

무보험·뺑소니사고와 피해자 지원은 부상의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사망은 최고 15천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정부보장사업 안내 콜센터(1544-00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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