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정신심리치료 확대운영
작성일 : 2018-09-18 18:04 기자 : 임혜주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심리수강프로그램 모습 |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센터장 성우제)는 법원으로부터 정신심리치료 강의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한 전문 수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 8월 20일 부터 5일간 40시간 프로그램을 첫 시행하고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신심리치료 수강프로그램은 올 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과의 보호관찰 협의회 시에 정신심리치료 수강명령 부과 확대 논의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준법지원센터 수강집행과에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하게 된 것이다.
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외부전문가와 협업하여 진행된 정신심리치료 프로 그램은 이고그램 검사, 미술치료, 사회 및 정서치료, 자기관리법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정서조절 및 충동조절척도를 비교해보니 대상자의 40% 이상이 점수향상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고, 참석자의 98%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준법지원센터 성우제 센터장은 “치료명령제도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 으로 본격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정신심리치료 수강명령 활용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