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마을건축사 운영 협약’ 맺어

각 동별 2~3명 마을 건축사 임명 … 민원 상담, 위험건축물 순찰 등

작성일 : 2018-10-15 10:51 기자 : 임혜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박현규 동대문구건축사회장이 ‘마을건축사 운영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12일 구청 기획상황실서 동대문구건축사회와 마을건축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건축 멘토인 마을건축사를 운영에 들어간다.

 

마을건축사는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주민들이 집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건축문제를 쉽고 편안하게 조언해주고, 일상 속에서 건축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살피는 생활건축 멘토다.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로 운영된다.

 

구는 건축사회에서 추천된 건축사를 각 동별 2~3명씩 전담 마을건축사로 위촉하고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들이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절차 및 법령, 실질적인 비용 및 절차 등에 대해 1:1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시 각 동별로 건축 상담 창구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담당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에에 따르면 건축물의 방문은 공무원이나 건축법상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구는 마을건축사에게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물에 대한 방문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건축사는 주민과의 상담, 순찰 중에 발생한 건축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구청에 전달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빈번해진 건축물 및 공사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주민들이 어려운 건축제도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라며, 아울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실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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