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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市 등록 차량 142만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12월 10일 우편 발송

작성일 : 2018-12-11 10:55 기자 : 이민수

 

서울시는 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2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 원(142만대)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 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금년 1, 3, 6,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9백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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