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최악의 미세먼지속 엉터리 관리 공사장 적발

11월~3월,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등 29곳 적발

작성일 : 2019-03-21 16:35 기자 : 이민수

공사장 철거잔재물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살수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한 현장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18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세륜시설 미가동 9살수시설 미가동 5방진벽() 미설치 3사전신고 미이행 2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하여 비산먼지를 발생 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또한, D업체 등은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임을 이유로 임의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 등을 하였으며, E업체 등은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적발하였다.

 

특히 이중 6곳은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되었다.

 

비산(날림)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배출원

(기여도, %)

난방·발전

자동차

비산먼지

건설기계등

생물성연소

100

39

25

22

12

2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동절기 세륜기 결빙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오다 적발되었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 하였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되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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