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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여름철 맞아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 여부 점검 실시

작성일 : 2019-05-17 19:18 기자 : 이민수

 

서울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11월까지 식품접객업소(호프집, 일반주류 판매 업소 등)가 점포 앞 인도, 주차장 등 영업 신고 장소 이외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여름철이 다가오며 파라솔, 야외 탁자, 천막 등을 설치해 영업 신고한 면적 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민원신고지역과 중점관리구역인 목동역, 오목교역, 신정네거리역, 등촌역 주변 등을 포함한 관내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과 공무원 4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영업장 외 주차장 부지 내 영업 도로인도 점유 영업 시설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반이 대상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 유형을 설명하고 점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사전예고제를 5월 말까지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지도도 한다.

 

6월부터는 집중점검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한 영업장 면적 이외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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