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고양시 불허로 중단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 조속히 재개돼야”

하수처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조속한 해결 서울시에 촉구

작성일 : 2019-11-12 17:02 기자 : 이민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 합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수질TMS, 협잡물·준설토 야적장, 슬러지 야적장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한 후,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축시설, 하수슬러지 불법매립 등으로 야기된 고양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먼저 하수처리 및 주민편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했던 불법시설물인 체육시설과 야외슬러지 야적장을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고양시와의 갈등의 핵심이면서 난지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서대문구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앞장서서 서대문구 및 관련 주민협의체들과의 이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통일된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마을의 미처리 하수를 난지물재생센터가 처리하는 방안 등 주변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다 고양시의 불허로 중단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수처리시설 복개 및 공원화 등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측과 슬러지 야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환경개선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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