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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월 23일자 ‘래핑광고’ KBS 보도내용 해명

작성일 : 2020-01-24 17:57 기자 : 이민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에서 불연성 소재의 시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재검증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광고대행사에서 공사에 (시공 전 소재 확인을 위해)제출한 불연성 래핑소재와 실제 시공 시 사용한 소재가 동일한 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만약 현재 운행 중인 래핑광고 전동차 내 시트지가 불연재가 아닐 경우 광고를 즉시 철거하고 광고대행사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광고대행업체가 래핑광고를 납품하는 경우 사용할 소재 일체를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사전에 시험 의뢰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에도 시트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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