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아동돌봄쿠폰’ 긴급 지원

만 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 원(4개월분)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작성일 : 2020-04-01 22:38 기자 : 정구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4월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이 반영된 후, 경남도의회에서도 해당내용이 포함된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이로써 3월 말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18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14만 가구가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쿠폰은 시군별 여건에 맞는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경남도는 16개 시군이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함안(선불카드)과 창녕(종이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16개 시군이 지급하는 전자상품권은 정부지원 카드인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카드 소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포인트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미소지자는 1차(4. 6.~17.), 2차(4. 18.~29.) 신청 시기에 맞춰 ‘복지로(온라인 사이트, 앱)’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프트카드를 신청 접수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함안·창녕군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군의 안내에 따라 읍면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되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한미영 도 여성정책과장은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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