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4-09 19:19 기자 : 이민수
- 집단감염 위험 높은 유흥시설 위생공무원, 경찰 등 합동점검 실시
- 나이트클럽 등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3~04시) 집중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45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유흥업소를 점검하고 있는 공무원 |
점검대상 업소는 도내 유흥주점 4,506개소(클럽 45개소 포함), 단란주점 969개소, 콜라텍 56개소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