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감사 및 법원 판결로 대규모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져

작성일 : 2020-07-09 12:44 기자 : 이민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79()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중등교육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하여,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25백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으며,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39백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수사 의뢰)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었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20204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휘문고등학교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중복 계산)에 대한 신분상 처분, 15,005천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1() ‘자율학교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민원·종합감사 결과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의 배임과 횡령, 횡령방조 행위는 자사고의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후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감사 결과 발표 때도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ㆍ자치구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