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서비스노조 “공사는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작성일 : 2020-07-14 12:58 기자 : 이민수
근로계약서 |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 발표와 관련한 거짓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는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를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하여 직접고용하겠다는 일방적 발표와 함께 지난 7월 10일 모 언론사 해명을 통해 ‘법적 문제 해소’시까지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다는 동의서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지난 3월 6일 노동조합과 공사는 별도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의 고용대상으로 전환 채용을 별도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공사와 별도 합의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노동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시행하고,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노동자는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을 시행하여 인천공항경비(주) 정규직 직원으로 모두 전환되었다.
특히, 자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도 퇴직일로 명시하며, 자회사의 정규직 신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정규직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경비 자회사와 검색 C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확인됐다.
이어 정규직 채용절차 탈락자에 대한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임시법인이 정규직 채용절차에 탈락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자회사 임시편제에 불과하다는 공사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자문한 법률 검토 결과만 보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직원인 보안검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전까지 일방적 정규직 전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가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사실로 국민을 속이고 조합원의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경우, 노동조합은 공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