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주민세(균등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부과

작성일 : 2020-08-13 13:17 기자 : 이민수

 

서울시는 ‘207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57만 건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 개인사업자는 62,5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80만 건 227억 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85억 원, 법인은 32만 건 240억 원이 부과되었다.

 

 

자치구별 주민세(균등분) 부과액을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1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48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32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2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3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97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20년 주민세 균등분 지자체별 최고·최저 현황>

 

구 분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최 고

송파(1,514백만 원)

강남(2,732백만 원)

강남(4,384백만 원)

최 저

중구 (348백만 원)

도봉 (512백만 원)

도봉 (197백만 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20 주민세 균등분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 발송 현황>  (단위 : )

 

합 계

중국어

영 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126,840

91,903

27,594

2,898

1,685

1,130

623

559

448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457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니 만큼 납부가 몰리는 8월 말을 피해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서울시 이전 기사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