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희망지원금 신청마감, 97.6%가 신청

25일 마감 결과 총 2,374,171명 신청, 97.60%의 신청율 보여

작성일 : 2020-09-27 13:16 기자 : 이민수

- 신용·체크카드 72.57%, 대구행복페이 13.33%, 현금지급 14.10%

- 9.25.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이의신청기간 10. 8일까지 신청가능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는 지난 92523시까지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급대상 2,432,436명 중 2,374,171명이 신청해 97.60%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청현황(9.25. 23:00 마감 결과)>

 

지급대상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

현금지급*

2,432,436

2,374,171

(97.60%)

 

1,723,062

316,566

334,543

100%

72.57%

13.33%

14.10%

* 현금지급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72.57%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한 시민이 13.33%, 현금지급이 14.10%이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신청률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97.27%)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현장방문신청은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23.19%(선불카드 14.54%, 온누리상품권 8.65%)였던데 비해 대구희망지원금은 13.33%(대구행복페이)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금 당시 방문신청에 사람들이 몰려 방역위험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 시민들의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 중에는 지급기준일(7.30. 24) 당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신생아에 대한 지급신청도 1,557명이 있었으며, 또한 지급기준일에는 등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일까지 사망한 사람도 1,370명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은 917건이었는데, 대구희망지원금이 개인단위 지급이 원칙이어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당시 많았던 세대구성에 대한 문의는 사라지고 대부분 미성년자 지원금에 대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부양상황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신청이 많았다.

 

<이의신청현황(9.25.현재)>

 

세대주 신청곤란

부양상황 반영

가족관계 변경

이혼 소송중

기 타

917

95

646

32

67

77

처리결과 : (인용) 905/ (기각) 7, / (처리중) 5

 

대구시는 10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925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구행복페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기 지급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큰 무리 없이 대구희망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추석을 맞아 대구희망지원금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추석연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외지 나들이와 다중집합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GO운동(먹고 마실때는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적극 동참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 2,430억원의 예산 중 미신청으로 55억원 정도가 대구시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용기한인 1130일 이후 최종 정산을 거쳐 남는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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