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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올해 안에 받아야?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연장

작성일 : 2020-11-24 11:29 기자 : 임혜주

국가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은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20년도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았다. 이맘때면 국가건강검진대상자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검진을 언제쯤 받아야할지 조급해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검진 수검률이 감소하면서 연말에 몰리는 검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말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도 6월까지 연장했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2021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1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 해당 (대장암(1년 주기), 간암(6개월 주기)은 별도 연장 없음.)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1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 내 수검 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2021년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 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당뇨, 고혈압 등 질환자는 올해 수검

건협 서울동부지부 박정범 원장은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코로나19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 있다. 가급적 연도 내 미리 검진을 받아 그동안 몰랐던 질환이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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