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정수 조례 위임, 인사권 독립 기초의회 확대 촉구”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작성일 : 2020-11-27 10:49 기자 : 이민수

제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 정 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26(),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3년간 우리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해야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건의안 등을 의결하였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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