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남도, 측량수수료 ‘83억’ 감면…도민제일주의 실현

지난해 6천 83건…올해도 혜택 이어가

작성일 : 2021-01-17 14:33 기자 : 이민수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83건에 83억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도민제일주의 실현에 앞장섰다.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511필지, 14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758, 816천만 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8천만 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2천만 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 원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6천만 원 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춘모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웃 간 토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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