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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불법도용 통한 의료용 마약 처방, 원천 차단된다

강병원 의원“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할 점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 ”

작성일 : 2021-01-25 16:09 기자 : 이민수

강병원 의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국감 당시 강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202012월부터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 ‘국외 이민자를 표출하는 등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요양기관(·의원 등)에서 수진자 조회 시 팝업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감(작년 1020)에서 강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토대로 최근 2(2018~2019)간 사망신고가 완료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의료용 마약 처방 횟수가 모두 154·6,033정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 사망자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실제로 개선 이전엔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도용한 후 의료기관에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았다. 자격상실인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처방이 가능한 허점이 존재했던 것이다(별첨1).

반면 개선된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에서는 요양기관(·의원 등)에서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수진자를 조회하면 1차로 “(04) 사망자입니다”, “(05) 국외이민자입니다등의 팝업이 표출되고, 2차 출력화면에서도 사망자입니다라는 명시적 표현이 나타난다(별첨2).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망자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처방받는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 개선으로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또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없는지 꾸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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