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장지 컴팩트시티 안전성 강화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월 26일 제정, 시행은 내년 1월 27일

작성일 : 2021-02-26 09:59 기자 : 이민수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지난 1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1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 집중된 서울시에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대규모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 최악의 혼잡도와 인력부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김포골드라인 위탁운영 사업, 9호선 등 도시철도 운행 등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대책을 법 시행에 앞서 정부를 비롯하여 유관 기관과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계속하여 장지사업지 내 건설되는 CNG·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차고지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정부와 유관 기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 경영책임자,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지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사업은 지상에 행복주택 758세대, 지하에 버스 3개사 342대가 박차를 하고 CNG·수소충전소, 각종 기계장비 및 인화성 물질 등이 반입됨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은 올해 혼잡도 185.2%에서 2030214.1%(국토부 기준 150%)까지 예측되고 있어 극심한 이용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도 9호선 혼잡도는 일부 역사(동작역 등)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155%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9호선 운영사는 2020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최하위 미흡등급으로 공공기관 54개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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