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도,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 추진

작성일 : 2021-03-03 10:00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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