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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토지이동 처리결과 온라인 통보서비스 운영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분 해당…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문자, 이메일, 팩스로 수령

작성일 : 2021-03-04 09:48 기자 : 김영희

- 통보시일 단축으로 재산권 행사 편익 도모…등기비용 절감 효과도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 수신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민원처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스마트 비대면 민원처리 결과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고, 민원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발맞춰 민원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통지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우편으로 민원결과를 통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송해 구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해당하며, 추후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는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의 도입으로 평균 3~5일 소요되던 통지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 편의는 물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이서류의 감축과 등기우편 발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 도입 전과 비교해 최대 94%의 예산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비대면 결과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 시 원하는 처리결과문 수령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는 필수다.

 

구청 담당직원은 비대면 민원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간 하나하나 등기우편하던 수고를 덜 수 있어 직원으로서도 매우 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스마트 비대면 민원결과 안내서비스는 구민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먼저 시도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구현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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