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경남도,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적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작성일 : 2021-05-10 16:03 기자 : 정구한

- 숙박시설설비 갖추고 숙박영업 파티룸,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경남도청사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4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 수건 및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아예 에어비앤비파티룸’, ‘감성숙소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공중을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되고,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 또한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대법원 20137947, 20131225 판결, 헌법재판소 2016헌바221 결정)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부분의 파티룸은 이용객이 줄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쇄 스크랩 목록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