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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2020. 3. 22. ~ 2021. 4. 29.), 50만원 지원

작성일 : 2021-05-24 09:20 기자 : 임혜주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타 방문 상담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준다.

 

피해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취업 또는 재 창업하기 위한 준비금 성격을 띤다. 지원 대상에 적합하면 본인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된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구민참여란)에서 다음달 30()까지 할 수 있다. 업종별 관련 부서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등이다.

 

소상공인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서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영업해야 한다. 폐업시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작년 322일부터 공고일 이전인 올해 429일까지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미등록,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있어도 안 된다.

 

대표자 1명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하면 최대 3개소까지 신청 대상이다. 공동 사업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수로 내야한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가능 점포는 일반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1개 업종 약 980개소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901-6443)로 문의하거나 구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금으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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