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구

이의안 의원 발의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작성일 : 2021-06-19 18:43 기자 : 이민수

지난 8일 동대문구의회 제30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의안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모습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전농2, 답십리1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인권증진 사업 및 가족상봉 기회 등을 지원하고자 개정되었고 신복자, 임현숙, 김남길, 손세영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 조례의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사업 실시(제4조 제10호)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지원(제4조 제11호)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홍보용품 제작· 배포(제4조 제12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제4조 제2항) ▲세계인의 날 지정(제13조) 등이다.

 

기존 조례는 제4조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해 한국어교육, 부부·부모교육, 생활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9개의 조항을 두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3개 조항을 신설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국외부모초청 지원과 인권증진사업 실시는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늘렸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 한 이의안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양화 되고 강화되었다.”며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도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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