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장기전세주택 전세가 안정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전세가격조정위원회’ 신설 및 입주자 대표 등 참여 명문화

작성일 : 2022-01-25 18:04 기자 : 이민수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이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입주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 장기전세주택 소재지 지역구 시의원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전세가격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재계약 시 적용하는 전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H공사는 집값 및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작년 하반기부터 연장계약 대상 전체 세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법적 상한선인 5%를 획일적으로 적용·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입주자 대표와 시의원, 서울시 고위 정책결정자 등이 사전에 충분히 전세가격 조정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입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약 33000세대 공급, 3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년간 안정적으로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전세금만으로 양질의 국민주택 규모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나 LH공사가 코로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임대료 등을 작년부터 2년간 동결한 것과 달리 SH공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재계약 시 법정 최고 인상률 5%를 적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서울시 공공주택의 주거 안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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