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올해도 지속 추진

2022년도 사업비 1.4억원 투입해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사업 추진

작성일 : 2022-01-26 17:16 기자 : 이민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지진 안전 인증서 발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시설물의 지진 안전성을 인증명판을 통해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이다.

 

대구시는 2019년 전국 최초 인증시설인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민간건축물 10개소에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된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민간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지진 안전한 시설물 10개소를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 신청해 인증서 및 명판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도 대구시는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성능평가 결과 지진 안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해 인증서 및 명판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지는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아 선정하며, 대구시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최대 지원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인증수수료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은 제외 대상이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 전액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세제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인센티브

- 소득세, 법인세 1~10% 공제,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 20~30% 할인

-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내진 여부 표기 등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진안전 도시 대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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