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대구환경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보건법규 관련 숙지도 평가″실시

임원과 전부서 보직자, 노동조합 운영위원 등 73명 참여

작성일 : 2022-01-26 17:30 기자 : 이민수

숙지도 평가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상용)25, 대구 엑스코에서 임원과 전 부서 팀장 이상 간부, 안전업무 담당자 및 노동조합(위원장 권순필)운영위원 등 7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의식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안전보건법규 관련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공단은 그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뒤, 본부 주관으로 운영되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을 사업소로 확대하고 3대 취약분야(화기, 전기,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현장 안전요소 발굴대회 개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 법 시행에 대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이사장 주재의 8개 사업소장 등이 참여하는 총괄대책회의를 개최 후 공단 내 사업장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81개 보완사항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예산 1,537백만원 투입으로 금년내 시설물 위해요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안전관리실에서는 이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각 관련부서에서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숙지도 평가는 그 준비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직원들의 안전관련 법규 등에 대한 숙지도 파악으로 안전의식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평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공단 내 안전시책(재난안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공사업무 안전관리가이드라인) 등 이다.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취임이후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안전보건활동으로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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