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자치구

서울시, 4년간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공모 한다.

일반․특별회계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 ‘복수금고 첫 도입’

작성일 : 2018-03-18 14:27 기자 : 이민수

 

서울시는 현 시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에 의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시금고를 금번 시금고 선정 시에는 시금고 운영의 효율성과 100년 이상 단수금고 운영에 따른 금융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경성부였던 1915년부터 조선경성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이 금고를 맡아 현재까지 시금고를 운영해오고 있다.

 

금번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하여, 시금고 운영의 문호를 개방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금번 시금고 선정평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경쟁을 위해 서울시 독자적 수납시스템인 Etax를 사용함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하였고,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중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시금고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며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30()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25()~430()까지 4일간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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