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동대문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작성일 : 2018-08-18 14:46 기자 : 임혜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18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게재, 플래카드 게첨과 각종 주민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1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2018.8.16. 부터 8.31.까지이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자동화기기 납부시 타은행 카드면 이용 수수료 900원 발생)와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농협,우체국,수협,카카오뱅크,K뱅크)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이용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스토어, 구글 play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재로 납부하거나 카카오페이’,‘PAYCO' 신용카드사의 앱 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종이 고지서 대신 메일로 받아보는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2과 주민세팀(2127-4168~4169,41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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