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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경희대로 이대로 둘 수 없다.”

경희대로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탄원서 서명운동과 집회계획

작성일 : 2016-12-28 14:29 기자 : 이민수

분쟁이 되고 있는 경희대로 모습

 

지난 3월 24일 종료된 경희학원과 동대문구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대로 내에 위치한 경희학원 사유지(회기동 16-9외 7필지, 1,993㎡)를 도로로 무단점유 했다하여 약 1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경희학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6월 16일 제261회 정례회에서 경희학원이 동대문구에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무단점유비용을 동대문구에 요청을 했다. 이에 구의회는 경희학원 진입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촉구결의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동대문구의회가 결의한 본문 내용이다.

 

경희대로(경희대학교 진입로) 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안

 

경희대로는 일일 약 4만3천명이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경희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 진입로이자 주요 상권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2012년 10월 10일 경희학원은 경희대로 내 경희학원 사유지를 동대문구가 정당한 보상 없이 도로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동대문구가 경희학원에 약 12억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과 임대료로 매년 약 1억4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동대문구는 최근 재정의 악화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해마다 도로에 대한 임료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경희학원은 판결문대로 부당이득금을 조속히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만약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경희대로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게된다면 결국 도로 일부 또는 전부 폐쇄로 경희대로 이용객 및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구의 사학 명문으로 성장 발전해왔던 경희학원이 상생의 가치를 외면한 채 금전적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희대로 문제가 향후 공공의 이익과 구민의 편의, 동대문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7대 동대문구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경희학원과 동대문구에 주민의 편의를 볼모로 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경희대로는 일일 약 4만3천명이 경희학원 내 모든 기관(경희대학교, 초·중·고등학교)과 경희의료원을 방문할 때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재단의 수익금(이익)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주변 주민들의 말이다.

 

취재를 위해 경희대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해본 결과 “사학재단이 사리사욕에 눈멀어 자신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리를 구에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이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분개하기도 했다.

 

구의회에서는 “경희학원이 동대문구에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취소하고 명문사학으로서 주민들과 공생하고 소통하여 학교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달라”며 탄원서에서 밝혔다.

 

주정 구의회의장은 “경희대로는 경희대화 경희의료원을 가기위해 사용되는 주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희학원의 부당이득금 및 월 임대료 청구는 부당한 것이다” 며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회에서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의 1000명의 서명운동을 받고 탄원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한 주민들은 12월 27일 현재 집계만으로 4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집계되지 않은 것 까지 합하면 족히 1000명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직접나선 김00(회기동 거주) 주민은 “이렇게 해서도 안된다면 경희대로를 주민을 위한 공원화,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고 말하며 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정 의장은 “구의회 차원에서 경희대앞 광장에서 집회와 현수막 제작 등으로 구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의장은 “이제라도 경희학원은 구와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희학원에서 주장하는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명문사학으로 그 위상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동대문구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북부지방법원(2016가합24615)에 지난 9월 6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2017년 1월 19일 2차 변론이 잡혀있다.

 

경희학원측은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결정금액을 이달 26까지 13억 5,641만 8721원을 지난 2007년부터 사용한 도로사용료(현재까지의 이자포함)를 납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는 현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낸 상태이기에 소송 상황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며 구는 재정여건 악화로 토지를 매입할 수도 매년 임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희학원은 판결문의 내용대로 부당이득금의 조속한 지급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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