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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노후 역사 개선 철도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대역앞 역사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하여 국비 지원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 2017-09-09 12:36 기자 : 임혜주

안규백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지난 1일 외대앞역 등과 같은 노후 역사(驛舍) 및 철도시설 개선에 대하여 국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첫 날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816일 개최된 외대앞역 개량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외대앞역의 경우 국비 투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철도건설법 개정안은 외대앞역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안규백 의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써, 국토교통부의 공감 및 협력에 힘입어, 15일 만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 규정의 공백 아래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운영·관리하고 있어 왔다. 그로인해 현재 철도 교량의 42%, 터널의 44%30년 이상 경과하였고, 신호설비의 46%, 전기설비의 35%가 내구 연한을 경과하는 등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철도시설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규백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외대앞역과 같이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후 시설 개선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최인호·민홍철·윤관석·이원욱·안호영·박찬우 의원을 비롯하여 박홍근·정성호·이춘석·윤호중·백재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외대앞역 개량에 국가 예산이 조속히 투자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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