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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세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조속한 신설 필요

안규백 “전세버스 평가제도 조속한 제도 도입 촉구”

작성일 : 2017-10-17 10:15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은 17, 전세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업 가운데 일반·개인택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안규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161231일 기준 전세버스는 46517대가 등록되어, 전체 등록차량 중 46.1%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각 33583, 1730대 등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15년 기준 버스업종별 수송현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90.12%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시내버스를 제외한 시외·고속·전세버스 가운데서는 전세버스가 57.46%(35282만 명)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전세버스는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지만, 그 평가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지적이다.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여타의 교통수단들은 법령에 따라 고유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가 있음에도, 전세버스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도시철도운송사업, 철도사업, 시내·시외·고속·농어촌버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반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정하고 있다. 전세버스만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여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조속히 제도를 마련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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