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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수공, 구미 국가산단 등 불법시공 4건

불법시공, 모두 지난 정부 때 추진된 사업

작성일 : 2017-10-19 12:16 기자 : 이민수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은 19, 수자원 공사가 15, 16년에 전례 없는 불법시공을 4건이나 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구미 국가산단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전구간을 우선 시공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 16년 결산자료를 보면,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우선으로 시공한 사업이 4건 있었다.

 

안규백 의원실이 수자원 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수자원 공사는 공사를 시행하는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8(공사의 분할계약금지)를 들고 있으나, 국회 예정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73(실시설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87(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5항에 의거,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만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자원 공사는 국회 예정처의 지적에 수긍하고, 분할공사로 추진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또한 수자원 공사가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최근 10년간 단 4건의 불법시공을 하였으며, 불법 시공된 사업은 구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구미권(1)광역상수도신뢰성제고 등 구미와 관련된 사업 2건과 한강하류(3)급수체계조정,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등 각각 1건씩 이었다. 수자원 공사는 구미관련 사업을 15년에 시작으로 불법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용수공급이 부족하여 추진한 한강하류권 3차와 충주댐계통 사업은 164월과 11월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으로 시공한 것들 모두 지난 정부 때 추진된 불법시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설계완료일

실시계획

승인일

시설공사 계약일

공사비 비율

(우선구간 공사비

/전체구간 공사비)

구미권()광역상수도신뢰성제고

2017.5.5

2017.1.26

우선공사 : 2015.4.30

30.3%

(154.2/507.6)

구미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2016.3.12

2015.10.23

우선공사 : 2015.10.15

100%

(274.8/274.8)

한강하류(3) 급수체계조정

2016.10.23

2015.6.8

우선공사 : 2016.4.22

17.8%

(124.8/698.1)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2017.7.23

2015.10.13

우선공사 : 2016.11.28

8.1%

(184.3/2254)

 

구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단 1건의 공사만, 설계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가 아닌 전구간을 공사하였는데 배경을 확인해본 결과, 도레이가 수자원 공사에 요청하여 추진한 것이었다. 수자원 공사는 1개 업체가 공사를 당겨달라고 요청하여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불법으로 시공한 것이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이같은 사례가 유일한 시공이라고 했다. 특히 작년 1019, 당시 구미 국가산단의 일본 도레이기공식은 박근혜 정부 주요인사들이 직접 참석했었다. 4건의 공사 중 나머지 3건은 일부 구간만 시공을 했다.

 

또한 수자원 공사가 지난 정부 때 신규로 추진한 국고지원으로 추진한 사업(국고출자사업)12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 수도권은 3개이고, 호남은 2, 충청은 1개였으며, 나머지 6개 사업은 구미, 포항, 거제 등 영남지역 사업이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수자원 공사는 영남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수자원 공사의 전례 없는 불법 시공이 확인되었다라며 수자원 공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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