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작성일 : 2019-09-11 11:58 기자 : 임태종

경기북부청사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364원을 확정하고, 9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6천원이 늘었다(209만원216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1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756, 근로소득 기준 193, 가계소득 기준 9711,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시급 1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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