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코로나 극복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추경 9억 원 긴급 편성 총 13억5,000만원 규모 ‘경기 안심수출보험 지원사업’ 확대시행

작성일 : 2020-03-30 12:32 기자 : 임혜주

경기도청사 전경

 

- 피해기업은 기본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지원

- 수출시장 다변화 위해 단체보험’,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 달러 이하 중소수출기업 2,000개사 대상 지원

 

경기도가 올해 1회 추경에 9억 원을 긴급 편성, 135,0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227일부터 3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사업비 45,000만 원 보다 9억 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 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의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 단체보험은 3,000만 달러이하, 선적전 보증은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코로나19로 대외거래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3(2017~2019)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 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 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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