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등 신고포상금 최대 1억 원 지급

지방세 탈루 증빙 자료 제보한 민간인에게 4,000만 원 지급

작성일 : 2020-04-07 10:21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은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도는 실제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거래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C시에 제보했고, C시는 이를 근거로 탈루 취득세를 부과해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취득세 45,400만 원을 징수했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왕시 공무원 두 명에게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을 각각 500만 원, 193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증가된 취득세액(보상금 증가액)에 대한 수정신고 내용이 없음을 파악하고,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신고 누락한 356건의 취득세 31,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 고의적 재산은닉, 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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