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에 총 3억 원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작성일 : 2020-04-07 10:28 기자 : 임태종

경기북부청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16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0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자금·전문인력 등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올해 지원은 공동기술개발(R&D)’ 1개 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6개 조합, ‘공동마케팅’ 6개 조합, ‘공동상표개발’ 1개 조합,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2개 조합 등 총 5개 분야 16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기술력 선도 회사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공통기술 개발과 성능인증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1개 조합 당 5,0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동사업개발 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조합 1곳 당 2,000만 원 내로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 각종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 1곳 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분야다.

 

공동상표개발은 상표개발이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협동조합에게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지원규모는 1개 조합 당 2,500만 원이다.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지원해 협업을 촉진하는 분야로, 조합 1곳당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oya331@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17일까지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2)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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