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기도,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잘못 알려진 재난기본소득 관련 잘못된 정보 취합해 설명

작성일 : 2020-04-08 08:32 기자 : 김영희

경기도청사 전경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천억 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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