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공무집행 방해하며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 고발조치

9일 용인시 상현동 소재 교회 1곳 목사와 신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작성일 : 2020-04-09 18:34 기자 : 임헤주

경기도청사 전경

 

대다수 경기도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켜 집합예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방역수칙을 반복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당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었다.

앞서 경기도는 4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경기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므로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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