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 6월 1일부터 신청접수

3.24~28일 타시도→경기도 전입, 3.30~4.8일 경기도→타시도 전출한 1만 6천 가구 대상

작성일 : 2020-05-31 13:07 기자 : 김영희

- 전입가구는 방문접수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원, 전출가구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계좌입금

- 정부지원기준액과 경기도민 지원기준액의 차액 52천원~129천원을 보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1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2천 원이 차감된 34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9천 원이 차감된 87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30~4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2천 원 2인가구 77천 원 3인가구 103천 원 4인가구 12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2일로 4인 가족이 3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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