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추진

-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작성일 : 2020-06-01 11:32 기자 : 김영희

- 관할 시군 통해 신청 장착 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2년간 총 13,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대형화물차량 차주분들은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 안전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대상차량이 해당 기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의거, 50만원~150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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