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청소년의 날’ 제정

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 참여 및 혜택 확대

작성일 : 2020-06-30 10:38 기자 : 임태종

경기도청
 

 

경기도가 매년 5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경기도는 정대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15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매년 5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관련된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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