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경기가구인증센터, KS인증 위탁시험 기관 등록‥가구기업의 인증시험 부담 ‘뚝’

시험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가구기업에게 시험기기 사용계약 지원

작성일 : 2021-05-12 13:05 기자 : 임혜주

경기도청사 전경

 

올해부터 경기도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인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도 KS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가구인증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품질인증 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가구 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포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에 문을 연 기관이다.

 

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KS인증시험 해당 품목은 가구분야 학생용 책상 및 의자(KS G 2010), 수납가구(KS G 2020),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KS G 4203), 사무용의자(KS G 4215) 등이다.

 

KS인증을 받은 가구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법에 따라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이 면제가 되고, 중복시험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기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물품구매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와 연계돼 있어 기업의 품질향상 및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구기업은 가구인증센터와 시험검사장비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센터의 KS인증시험 관련 장비 활용이 가능해져 장비구매 및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통 기업이 KS인증심사를 받으려면, 업체 내에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관련시험·검사 설비를 갖춰야만 하나, 영세 기업의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기가 힘들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KS인증 위탁시험기관 등록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앞으로 품질보증 확인을 통해 도내 가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특화산업지원팀(031-8030-2725) 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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